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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 노인돌봄과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은 경기도 안성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140% 초과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140%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
○ 치매환자의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또는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신분증 지참(공통) ○ 신청인 본인 -치매치료관리관리비 신청서 (치매안심센터 구비) -건강보험자 행정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치매안심센터 구비) -통장사본 -당해연도 질병구분코드 명시된 처방전, 약국영수증 ○ 신청인 대리인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치매관리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