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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경기도 연천군어르신저소득·취약계층주거

연천군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경기도 연천군 · 경제교통과

지원 형태
현금
소관 기관
경기도 연천군
시군구

연천군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연천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천군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연간 20만원(분기별 5만원) 한도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상 연천군 거주 어르신 ※지원제외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국가유공자(통합복지카드 사용) ※유의사항: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해당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지원 내용

연천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간 20만원(분기별 5만원) 한도 시내버스 교통비 실사용액 지원 ※ 실사용 시내버스 사용요금을 분기별 최대 5만원 이내 지원(분기별 남은금액은 이월되지 않음) ex) 분기별 시내버스 사용요금이 3만원일 경우 3만원 지원 ex) 분기별 시내버스 사용요금이 7만원일 경우 5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신분증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경기도 연천군
기관 구분
시군구
담당 부서
경제교통과
전화 문의
031-839-2179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조회 수
440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14

근거 법령

연천군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연천군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자주 묻는 질문

연천군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상 연천군 거주 어르신 지원제외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국가유공자(통합복지카드 사용) 유의사항: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해당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연천군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연천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간 20만원(분기별 5만원) 한도 시내버스 교통비 실사용액 지원 실사용 시내버스 사용요금을 분기별 최대 5만원 이내 지원(분기별 남은금액은 이월되지 않음) ex) 분기별 시내버스 사용요금이 3만원일 경우 3만원 지원 ex) 분기별 시내버스 사용요금이 7만원일 경우 5만원 지원
연천군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연천군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연천군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연천군 경제교통과(031-839-2179)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