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상담)||시설이용경기도 양평군저소득·취약계층주거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경기도 양평군 · 건축과
- 지원 형태
- 기타||기타(상담)||시설이용
- 소관 기관
- 경기도 양평군
- 시군구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은 경기도 양평군이 운영하는 기타||기타(상담)||시설이용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위기가구를 위해 임시주거지 제공 지원.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입원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 및 긴급주거지원대상자
지원 내용
○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경기도 양평군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건축과
- 전화 문의
- 031-770-2212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조회 수
- 1,524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10.22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입원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 및 긴급주거지원대상자
-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
-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경기도 양평군 건축과(031-770-2212)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