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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기타(상담)||시설이용경기도 양평군저소득·취약계층주거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경기도 양평군 · 건축과

지원 형태
기타||기타(상담)||시설이용
소관 기관
경기도 양평군
시군구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은 경기도 양평군이 운영하는 기타||기타(상담)||시설이용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위기가구를 위해 임시주거지 제공 지원.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입원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 및 긴급주거지원대상자

지원 내용

○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경기도 양평군
기관 구분
시군구
담당 부서
건축과
전화 문의
031-770-2212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조회 수
1,524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10.22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자주 묻는 질문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입원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 및 긴급주거지원대상자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양평군 건축과(031-770-2212)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