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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 · 가족복지과
저소득 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은 경기도 양평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동절기 기간 난방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 가족
○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동절기(11월 ~ 3월) 기간 난방비 지원(가구당 월 5만원 지급)
신청불필요
해당없음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구비서류 없음 신청없이 저소득한부모 가구(생계급여 , 긴급생계지원가구 제외)에 지급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한부모가족지원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