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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복지정책과
전입 청년 교통비 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신청 기한(2026.06.19)이 지났습니다. 타 지역에 직장을 두고 원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교통비 지원(1년, 월 최대 10만 원).
2023. 1. 1.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 (*신청일 기준)
○ 사업개요 - 지원대상: 2023. 1. 1.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신청일 기준) -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월100,000원*12개월=1,200,000원(실비지급) - 지원내용: 대중교통비(고속, 시외, 기차), 승용차 유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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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온라인신청
2026.05.01~2026.06.19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자 모집시 제출서류 - 전입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붙임1] - 정보제공동의서 1부 [붙임2] - 사업신청 각서 1부 [붙임3] - 주민등록초본 1부 - 재직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지원 대상자 선정 후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지출 증빙 서류 - 본인 명의 통장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청년기본법(제21조)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1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