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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축산과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비 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가 운영하는 서비스(의료)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세 양축농가에 가축진료 서비스 지원.
○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 지원
○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 서비스(자부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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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제3조, 제2항) 삼척시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