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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복지정책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창군 등록 장애인 대상 보장구 수리비(최대 20만원) 및 경광등 설치비(10만원) 지원.
○ 기본 자격요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을 완료한 장애인 - 사업시행일 현재 주민등록상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관내에 실제 거주하는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일반등록장애인 중 지자체 기준 충족자) ○ 제공 제외대상 - 보장구를 신규 구입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타 법령 및 타 지자체 사업을 통해 동일한 수리비를 중복 지원받은 자
장애인 보장구(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 비용 및 소모품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수혜서비스입니다. ○ 주요 제공 내역 -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1인당 연간 최대 300,000원(300천원) 지원 - 경광등 설치 비용: 100,000원(100천원) 지원 유사 서비스 차이점: 본 서비스는 보장구 신규 구입 지원이 아닌 이미 보유 중인 보장구의 수리 및 소모품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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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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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3. 보장구 수리 견적서 및 영수증(수리 완료 후 제출 시) 1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1.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담당공무원 전산 확인)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담당공무원 확인) 3.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담당공무원 확인) 4. 주민등록표 등본 (평창군 거주 여부 확인, 담당공무원 확인)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