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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저소득·취약계층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주민생활지원실

신청 기한
읍면장 추천(명절 1개월 전)
지원 형태
현금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시군구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 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명절 위문품(3만원) 지급 (총 1,200가구 기준).

지원 대상

○ 철원군 관내 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의 취약계층 총 1,200가구 (설, 추석 기준 - 연 2회) - 지원금액: 1가구당 3만원 지급 - 지원시기: 설(1~2월), 추석(9~10월) 연 2회 지원 - 지원가구 수: 총 1,200가구(연 2회 기준)/ 1회당 600가구 대상

지원 내용

민족 대명절인 설과 추석에 어려운 이웃에게 고기, 떡, 한과 등의 위문품을 전달하여 마음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 총 2회, 1,200가구 대상, 1회당 600가구 이내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읍면장 추천(명절 1개월 전)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미제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기관 구분
시군구
담당 부서
주민생활지원실
전화 문의
033-450-5743
이용 대상
가구
서비스 분야
보호·돌봄
조회 수
2,369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9.07

근거 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사회복지사업법(제4조)||사회복지사업법(제5조의2) 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6조, 제4항)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철원군 관내 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의 취약계층 총 1,200가구 (설, 추석 기준 - 연 2회) 지원금액: 1가구당 3만원 지급 지원시기: 설(1~2월), 추석(9~10월) 연 2회 지원 지원가구 수: 총 1,200가구(연 2회 기준)/ 1회당 600가구 대상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민족 대명절인 설과 추석에 어려운 이웃에게 고기, 떡, 한과 등의 위문품을 전달하여 마음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총 2회, 1,200가구 대상, 1회당 600가구 이내 지원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읍면장 추천(명절 1개월 전)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033-450-5743)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