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저소득·취약계층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주민생활지원실
- 신청 기한
- 읍면장 추천(명절 1개월 전)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시군구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 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명절 위문품(3만원) 지급 (총 1,200가구 기준).
지원 대상
○ 철원군 관내 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의 취약계층 총 1,200가구 (설, 추석 기준 - 연 2회) - 지원금액: 1가구당 3만원 지급 - 지원시기: 설(1~2월), 추석(9~10월) 연 2회 지원 - 지원가구 수: 총 1,200가구(연 2회 기준)/ 1회당 600가구 대상
지원 내용
민족 대명절인 설과 추석에 어려운 이웃에게 고기, 떡, 한과 등의 위문품을 전달하여 마음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 총 2회, 1,200가구 대상, 1회당 600가구 이내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읍면장 추천(명절 1개월 전)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미제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주민생활지원실
- 전화 문의
- 033-450-5743
- 이용 대상
- 가구
-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조회 수
- 2,369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9.07
근거 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사회복지사업법(제4조)||사회복지사업법(제5조의2) 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6조, 제4항)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철원군 관내 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의 취약계층 총 1,200가구 (설, 추석 기준 - 연 2회) 지원금액: 1가구당 3만원 지급 지원시기: 설(1~2월), 추석(9~10월) 연 2회 지원 지원가구 수: 총 1,200가구(연 2회 기준)/ 1회당 600가구 대상
-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민족 대명절인 설과 추석에 어려운 이웃에게 고기, 떡, 한과 등의 위문품을 전달하여 마음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총 2회, 1,200가구 대상, 1회당 600가구 이내 지원
-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불필요
-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읍면장 추천(명절 1개월 전)
-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033-450-5743)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