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냉 · 난방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주민생활지원실
- 신청 기한
- 읍면장 추천(매년 7월, 11월 - 총 2…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시군구
저소득층 냉 · 난방비 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통합 지원(냉*난방비 통합).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 ·난방 취약가구 1,000가구
지원 내용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난방 취약가구)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보충지원 - 정부사업(난방유 및 연탄 지원) 및 강원도사업(한부모가족난방비지원)을 받지않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계층' 대상자 이거나 '취약계층' 가구 대상자 중 -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지원'(매년 7월 중 / 11월중 총 2회 지원) - 지급금액 : 가구당 300,000원(냉방비 - 7월/1회 지원, 100,000원 + 난방비 - 12월/1회 지원, 200,000원) - 지급 제외 대상자 : ‘참고자료’타 기관(부서) 난방비 수급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읍면장 추천(매년 7월, 11월 - 총 2회)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읍면 추천 공문 및 대상자 명단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주민생활지원실
- 전화 문의
- 033-450-5743
- 이용 대상
- 가구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조회 수
- 3,687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9.04
근거 법령
사회보장기본법(제5조) 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11조)||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6조)
저소득층 냉 · 난방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저소득층 냉 · 난방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 ·난방 취약가구 1,000가구
- 저소득층 냉 · 난방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난방 취약가구)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보충지원 정부사업(난방유 및 연탄 지원) 및 강원도사업(한부모가족난방비지원)을 받지않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계층' 대상자 이거나 '취약계층' 가구 대상자 중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지원'(매년 7월 중 / 11월중 총 2회 지원) 지급금액 : 가구당 300…
- 저소득층 냉 · 난방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불필요
- 저소득층 냉 · 난방비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읍면장 추천(매년 7월, 11월 - 총 2회)
- 저소득층 냉 · 난방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033-450-5743)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