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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주시 · 장애인복지과
최중증장애인 충주시 24시간 지원은 충청북도 충주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 생계·의료수급자 중 수발자가 없어 24시간 활동보조가 필요한 와상 또는 사지마비 장애인
○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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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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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