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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상담)||서비스(일자리)충청북도 제천시일자리·취업농어업다문화·이주민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

충청북도 제천시 · 농업정책과

지원 형태
기타(상담)||서비스(일자리)
소관 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시군구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은 충청북도 제천시가 운영하는 기타(상담)||서비스(일자리)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과 인력수요농가의 매칭.

지원 대상

○ 외국인 단기 계절근로자 수요 농가 ○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

지원 내용

○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 외국인계절근로자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결혼 후 2년 이상 경과한 이주여성의 가족 및 계절근로 MOU체결 지자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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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기관 구분
시군구
담당 부서
농업정책과
전화 문의
043-641-6802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조회 수
1,147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12

근거 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출입국관리법(제18조)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 단기 계절근로자 수요 농가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 외국인계절근로자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결혼 후 2년 이상 경과한 이주여성의 가족 및 계절근로 MOU체결 지자체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충청북도 제천시 농업정책과(043-641-6802)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