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상담)||서비스(일자리)충청북도 제천시일자리·취업농어업다문화·이주민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
충청북도 제천시 · 농업정책과
- 지원 형태
- 기타(상담)||서비스(일자리)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 시군구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은 충청북도 제천시가 운영하는 기타(상담)||서비스(일자리)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과 인력수요농가의 매칭.
지원 대상
○ 외국인 단기 계절근로자 수요 농가 ○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
지원 내용
○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 외국인계절근로자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결혼 후 2년 이상 경과한 이주여성의 가족 및 계절근로 MOU체결 지자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농업정책과
- 전화 문의
- 043-641-6802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조회 수
- 1,147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2
근거 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출입국관리법(제18조)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외국인 단기 계절근로자 수요 농가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
-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 외국인계절근로자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결혼 후 2년 이상 경과한 이주여성의 가족 및 계절근로 MOU체결 지자체
-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충청북도 제천시 농업정책과(043-641-6802)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