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진천군 · 주민복지과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은 충청북도 진천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틈새계층에 있는 위기가구에 생계비 등 지원.
○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재산의 합계액 기준 130,000,000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 생계비 : 생계비, 식료품비, 피복비 등 783,000원(1인)
방문신청
상시신청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진천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8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