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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충청북도 음성군 · 가족행복과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음성군
- 시군구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은 충청북도 음성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 조기 종료 또는 18세 이후 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 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지원 제외: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지원 내용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정착금 1회 1,0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음성군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가족행복과
- 전화 문의
- 043-871-3376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조회 수
- 1,299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10.22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제1항)||아동복지법(제52조)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제외: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정착금 1회 1,000만원 지원
-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충청북도 음성군 가족행복과(043-871-3376)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