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
충청북도 단양군 · 문화예술과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 시군구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은 충청북도 단양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부부에게 정착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다만 관외 전입자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부 모두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함 - 2024. 1. 1.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로 혼인신고일 이후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정착장려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 - 관외 전입자는 전입일 기준 지급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상의 등록 체류지를 단양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이미 정착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급 제외 - 재혼도 지원가능하나 부부 중 1인이라도 장려금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 불가 -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만큼 공제 - 신청은 매년 하여야 하며, 신청 시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지원중지: 이혼, 부부 중 1인 이상 전출 또는 사망 시
지원 내용
○ 대상: 청년부부 ○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다만 관외 전입자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부 모두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함 - 2024. 1. 1.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로 혼인신고일 이후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정착장려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 - 관외 전입자는 전입일 기준 지급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상의 등록 체류지를 단양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이미 정착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급 제외 - 재혼도 지원가능하나 부부 중 1인이라도 장려금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 불가 -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만큼 공제 - 신청은 매년 하여야 하며, 신청 시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지원중지: 이혼, 부부 중 1인 이상 전출 또는 사망 시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혼인관계증명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문화예술과
- 전화 문의
- 043-420-2584
- 이용 대상
- 가구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조회 수
- 2,064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3
근거 법령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다만 관외 전입자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부 모두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함 2024. 1. 1.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로 혼인신고일 이후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정착장려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 관외 전입자는 전입일 기준 지급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상의 등록 체류지를 단양…
-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대상: 청년부부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다만 관외 전입자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부 모두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함 2024. 1. 1.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로 혼인신고일 이후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정착장려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 관외 전입자는 전입일 기준 지급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상의 등…
-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충청북도 단양군 문화예술과(043-420-2584)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