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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충청북도 단양군주거일자리·취업농어업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충청북도 단양군 · 농촌활력과

신청 기한
사업 공고시
지원 형태
현금
소관 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시군구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은 충청북도 단양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전입 5년 이내 귀농귀촌인에게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지원 대상

○ 귀촌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촌인 ○ 귀농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 2. 농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목적 :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5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사업 공고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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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기관 구분
시군구
담당 부서
농촌활력과
전화 문의
043-420-3692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조회 수
1,333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13

근거 법령

단양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귀촌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촌인 귀농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 2. 농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목적 :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500만원 한도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사업 공고시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충청북도 단양군 농촌활력과(043-420-3692)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