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충청북도 단양군일자리·취업농어업
귀농인 소형농기계(관리기) 지원
충청북도 단양군 · 농촌활력과
- 신청 기한
- 사업 공고시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 시군구
귀농인 소형농기계(관리기) 지원은 충청북도 단양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전입 5년 이내 귀농인에게 소형농기계 구입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이며,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목적 : 귀농인 농업생산 경쟁력 제고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 지원내용 : 귀농인 소형농기계 구입비용의 80% 지원(240만원 한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사업 공고시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농촌활력과
- 전화 문의
- 043-420-3693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조회 수
- 1,095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3
근거 법령
단양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귀농인 소형농기계(관리기)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귀농인 소형농기계(관리기)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이며,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
- 귀농인 소형농기계(관리기)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목적 : 귀농인 농업생산 경쟁력 제고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지원내용 : 귀농인 소형농기계 구입비용의 80% 지원(240만원 한도)
- 귀농인 소형농기계(관리기)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귀농인 소형농기계(관리기)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사업 공고시
- 귀농인 소형농기계(관리기)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충청북도 단양군 농촌활력과(043-420-3693)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