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 복지정책과
- 신청 기한
- 통장 유형별 모집기간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시군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은 충청남도 천안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에 자산형성 지원.
지원 대상
○ 희망저축계좌 I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희망저축계좌 II :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 청년내일저축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가입연령 : 신청당시 만 15세~만 39세 이하
지원 내용
○ 희망저축계좌 I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 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 희망저축계좌 II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시 10만원(1년차),20만원(2년차),30만원(3년차) 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만15세~만39세 이하) : 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주소는 위 단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통장 유형별 모집기간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 문의 또는 자산형성 포털(hope.welfareinfo.or.kr) 참조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소득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해당 서류) 전월세, 사업장 운영 임대차계약서 (해당자만 제출)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등 부채관련 서류(해당자만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복지정책과
- 전화 문의
- 041-521-5359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조회 수
- 1,435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0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2조의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8)||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1조의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희망저축계좌 I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희망저축계좌 II :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청년내일저축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가입연령 : 신청당시 만 15세~만 39세 이하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희망저축계좌 I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 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희망저축계좌 II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시 10만원(1년차),20만원(2년차),30만원(3년차)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만15세~만39세 이하) : 월10만원…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통장 유형별 모집기간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 문의 또는 자산형성 포털(hope.welfareinfo.or.kr) 참조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정책과(041-521-5359)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