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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보령시 · 수도과
수급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은 충청남도 보령시가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상수도 사용료 월 2,000원 감면 (감면 중복적용 불가).
○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
○ 상수도 사용료 감면(월 2,000원) -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 ※ 감면신청서 접수 : 관할 읍·면·동사무소 ※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1) 신분증 2) 수급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서 1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42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