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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서천군 · 인구정책과
청년 행복주거비 지원은 충청남도 서천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무주택 세대주 청년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월15~29만원까지 지원(2년간).
○ 서천군에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무주택 세대주로 19세 이상 ~ 45세 이하의 청년
○ 무주택 세대주 청년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월15~29만원까지 지원(2년간) - 월세 금액 또는 (전세, 매매) 대출이자가 가구규모별 지원액 이하인 경우 각 월세 금액 또는 대출이자 만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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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4,7,10,12월)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주택소유 확인서 ○ 건강보험료 관련 서류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서천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제10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