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충청남도 청양군청년주거교육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충청남도 청양군 · 자치행정과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 시군구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은 충청남도 청양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군내 전입한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지원 대상
전입대학생이며 6월30일(1학기) 또는 12월 31일(2학기)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재학·휴학한 대학생
지원 내용
○ 학기당 최대 50만원(최대 8학기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신청서 ○ 통장사본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자치행정과
- 전화 문의
- 041-940-2963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조회 수
- 403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9.02
근거 법령
주거급여법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4조의2, 제1항)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입대학생이며 6월30일(1학기) 또는 12월 31일(2학기)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재학·휴학한 대학생
-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학기당 최대 50만원(최대 8학기분 지원)
-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접수기관 별 상이
-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행정과(041-940-2963)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