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충청남도 예산군청년임신·출산·육아주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
충청남도 예산군 · 가족지원과
- 신청 기한
-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예산군
- 시군구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은 충청남도 예산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보호종료및 보호종료 5년이내 아동 중 대학 진학시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최초 1회만 지원).
지원 대상
o 도내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보호연장아동 포함) 및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대학진학자임과 동시에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
지원 내용
2023년 대학진학자부터 적용 (지원조건)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진학자 - 「평생교육법」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사이버대학, 학정은행제) 진학자 (지원금액) 1인 200만원(일시금)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o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신청자 신분증 - 통장사본 - 재학증명서 - 등록금 납입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예산군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가족지원과
- 전화 문의
- 041-339-7939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조회 수
- 434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05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충청남도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제7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o 도내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보호연장아동 포함) 및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대학진학자임과 동시에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2023년 대학진학자부터 적용 (지원조건)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진학자 「평생교육법」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사이버대학, 학정은행제) 진학자 (지원금액) 1인 200만원(일시금)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충청남도 예산군 가족지원과(041-339-7939)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