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충청남도 태안군신혼부부저소득·취약계층주거
신혼부부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이자 지원
충청남도 태안군 · 신속허가과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태안군
- 시군구
신혼부부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이자 지원은 충청남도 태안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구매 또는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18세이상 45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 지원.
지원 대상
○ 최근 7년이내에 혼인신고한 18세 이상 45세 이하 신혼부부로서 구매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무주택 가구 ○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 이하자
지원 내용
○ 주택 구매 / 전세자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금융권발행 주택자금대출 및 이자납부내역 확인 서류 (부부)의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 증명서(전국기준) (부부) 소득확인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부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태안군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신속허가과
- 전화 문의
- 041-670-2192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조회 수
- 1,409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2.05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신혼부부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이자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신혼부부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이자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최근 7년이내에 혼인신고한 18세 이상 45세 이하 신혼부부로서 구매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무주택 가구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 이하자
- 신혼부부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이자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주택 구매 / 전세자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 신혼부부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이자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신혼부부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이자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신혼부부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이자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충청남도 태안군 신속허가과(041-670-2192)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