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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태안군 · 복지증진과
저소득 보훈대상자 주거급여 지원은 충청남도 태안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무주택 보훈대상자에게 주거급여 월 8만원지원.
○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저소득 보훈대상자 중 기초주거급여를 받고 있지 않는 무주택 가구
○ 저소득 무주택 보훈대상자 : 월 8만원 주거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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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저소득 보훈대상자 주거급여 신청서, 월세 계약서 등 주거관련 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저소득 증빙서류(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