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을 불러오는 중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기획예산실
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관내 거주 대학교(원) 재학생에게 기숙사 및 주택임차비(월세)비용 지원.
○ 타 시·군·구에서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 지원내용 : 기숙사 및 월세비용 지원(매학기 50만원, 연간 100만원) 지원 ○ 지급시기 : 상반기(4월중), 하반기(10월중)
방문신청
(상반기)2026. 3 ~ 4월 / (하반기)2026. 8 ~ 9월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신청인 제출서류 - 전입 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신청서 - 재학증명서 - 기숙사비 납입 영수증 또는 임대차계약서 - 임차료 납입 증명서류 - 통장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정읍시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