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일자리·취업교육
구직지원금 지급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일자리경제과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시군구
구직지원금 지급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 1백만원 지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당해년도 관내·외 고등학교 졸업생(전년도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포함) 중 생 본인을 포함하여 부 또는 모(학생과 부 또는 학생과 모)가 공고일 기준 정읍시에 계속하여 1년 이상(2025.1.1. 이전 ~ 현재까지) 주민등록을 둔 자 - 대학 비진학하고 취업·구직 등(재수생 포함)을 준비하는 자 - 45세 이하 2. 지원제외 - 대학교 입학하는 자(대학교 신입생장학금 신청)
지원 내용
1. 사업명 : 구직지원금 지원 2. 지원내용 : 1인 1백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1) 신청서 및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 2) 통장사본(졸업생 본인) 3) 위임신청 시 학생 본인과 부모가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확인(단, 본인정보제공 시 제출 불요) 4)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1) 등본(최근 5년간 주소 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 2) 졸업증명서(관외 고등학교 졸업자만 해당) 3) 검정고시 합격증명서(해당자)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일자리경제과
- 전화 문의
- 063-539-5619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조회 수
- 746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9.14
근거 법령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제22조)
구직지원금 지급 자주 묻는 질문
- 구직지원금 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 지원대상 당해년도 관내·외 고등학교 졸업생(전년도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포함) 중 생 본인을 포함하여 부 또는 모(학생과 부 또는 학생과 모)가 공고일 기준 정읍시에 계속하여 1년 이상(2025.1.1. 이전 ~ 현재까지) 주민등록을 둔 자 대학 비진학하고 취업·구직 등(재수생 포함)을 준비하는 자 45세 이하 2. 지원제외 대학교 입학하는 자(대학교 신입생장학금 신청)
- 구직지원금 지급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1. 사업명 : 구직지원금 지원 2. 지원내용 : 1인 1백만원 지급
- 구직지원금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구직지원금 지급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구직지원금 지급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일자리경제과(063-539-5619)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