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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일자리·취업교육

구직지원금 지급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일자리경제과

지원 형태
현금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시군구

구직지원금 지급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 1백만원 지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당해년도 관내·외 고등학교 졸업생(전년도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포함) 중 생 본인을 포함하여 부 또는 모(학생과 부 또는 학생과 모)가 공고일 기준 정읍시에 계속하여 1년 이상(2025.1.1. 이전 ~ 현재까지) 주민등록을 둔 자 - 대학 비진학하고 취업·구직 등(재수생 포함)을 준비하는 자 - 45세 이하 2. 지원제외 - 대학교 입학하는 자(대학교 신입생장학금 신청)

지원 내용

1. 사업명 : 구직지원금 지원 2. 지원내용 : 1인 1백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1) 신청서 및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 2) 통장사본(졸업생 본인) 3) 위임신청 시 학생 본인과 부모가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확인(단, 본인정보제공 시 제출 불요) 4)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1) 등본(최근 5년간 주소 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 2) 졸업증명서(관외 고등학교 졸업자만 해당) 3) 검정고시 합격증명서(해당자)

기관·문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기관 구분
시군구
담당 부서
일자리경제과
전화 문의
063-539-5619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조회 수
746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9.14

근거 법령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제22조)

구직지원금 지급 자주 묻는 질문

구직지원금 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지원대상 당해년도 관내·외 고등학교 졸업생(전년도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포함) 중 생 본인을 포함하여 부 또는 모(학생과 부 또는 학생과 모)가 공고일 기준 정읍시에 계속하여 1년 이상(2025.1.1. 이전 ~ 현재까지) 주민등록을 둔 자 대학 비진학하고 취업·구직 등(재수생 포함)을 준비하는 자 45세 이하 2. 지원제외 대학교 입학하는 자(대학교 신입생장학금 신청)
구직지원금 지급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1. 사업명 : 구직지원금 지원 2. 지원내용 : 1인 1백만원 지급
구직지원금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구직지원금 지급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구직지원금 지급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일자리경제과(063-539-5619)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