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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건강증진과
치매검진비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검진비 지원.
○ 선별검사 결과가 '인지저하'인 자 또는 치매 의심증상이 뚜렷한 자로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한 자 -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의료수급권자인 국가유공자는 제외
○ 치매검사비 지원 - 협약병원 내 치매 진단·감별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ㆍ 진단검사비 : 상한 15만원 ㆍ 감별검사비 : 의원·병원·종합병원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 소득기준 조사 및 적합성 검토 ㆍ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지원 가능 ㆍ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 불가(자부담) 단, 기 진단자는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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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진단검사 신청인 제출서류 - 치매검사비지원 신청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동의서 - 협약병원 의뢰서 ○ 감별검사 신청인 제출서류 - 진단검사 1, 2단계 결과 - 치매검사비지원 신청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동의서 - 협약병원 의뢰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치매관리법(제12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