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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민원봉사과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이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 관내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제외
○ 장애인 주택 내 편의시설 지원 - 주택 출입로, 경사로 보수 및 설치, 외부화장실 개조 - 출입문, 손잡이, 바닥, 현관, 거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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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관련 서류(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장애인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