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주민복지과
저소득층 월동난방비 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이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내 저소득가구에 월동난방비 및 용품 지원.
○ 기준 중위소득 60%이내 저소득가구 지원
○ 읍면사무소담당자 난방비, 난방유, 이불, 방한용품 등 직접 전달
방문신청
상시신청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구례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8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