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청년농어업
도전! 청년농부 농지임차료 등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인구정책과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시군구
도전! 청년농부 농지임차료 등 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농지임차료 최대2백만원(3년) 구입농지 취득세/소유권이전 비용 최대2백만원(3회.
지원 대상
○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18세~49세 청년(농가주) ○ ‘23년 말 기준 경작면적 5ha 이하의 농업인 또는 신규농업인
지원 내용
○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18~49세 청년(농가주) ○ '23년 말 기준 경작면적 5ha 이하의 농업인 또는 신규농업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1. 청년농부 농지 임차료 등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2. 주민등록초본 1부 3. 농어촌공사 농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농지 매매 계약서 사본 1부 4. 농업경영체등록증 1부 5. 농지대장 1부 6. 임차료 납부내역 또는 농지구입 제반비용 납부내역 1부 7. 신청자 통장사본 1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인구정책과
- 전화 문의
- 061-830-5833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조회 수
- 1,035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5.11.27
근거 법령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도전! 청년농부 농지임차료 등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도전! 청년농부 농지임차료 등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18세~49세 청년(농가주) ‘23년 말 기준 경작면적 5ha 이하의 농업인 또는 신규농업인
- 도전! 청년농부 농지임차료 등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18~49세 청년(농가주) '23년 말 기준 경작면적 5ha 이하의 농업인 또는 신규농업인
- 도전! 청년농부 농지임차료 등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도전! 청년농부 농지임차료 등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도전! 청년농부 농지임차료 등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인구정책과(061-830-5833)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