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저소득·취약계층
명절 저소득주민 위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주민복지과
- 지원 형태
- 현물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시군구
명절 저소득주민 위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이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
지원 대상
○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지원 내용
저소득주민 위문품 지원 - 연 2회(설, 추석)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주민복지과
- 전화 문의
- 061-860-5854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조회 수
- 1,339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24
근거 법령
장흥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명절 저소득주민 위문 자주 묻는 질문
- 명절 저소득주민 위문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 명절 저소득주민 위문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저소득주민 위문품 지원 연 2회(설, 추석)
- 명절 저소득주민 위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불필요
- 명절 저소득주민 위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명절 저소득주민 위문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주민복지과(061-860-5854)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