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인구청년과
영암군 청년 월세 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청년 1인가구에 주거비 매월 1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 공고일 기준 영암군 소재의 민간 월세주택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49세 이하 1인 가구
○ 19세 이상 49세 이하 월세거주 저소득 청년에게 월10만원 현금지원(최대 12개월)
방문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1. 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주민등록등본(신청인 기준) 4.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5. 본인신용정보조회서(금액 가리고 제출) 6.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본인 명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8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