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어르신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
재래식 주거환경정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도시개발과
- 신청 기한
- 1~2월 공고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시군구
재래식 주거환경정비 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재래식 화장실 또는 부엌의 현대화 개보수 지원.
지원 대상
○ 진도군 관내에 거주하며, 재래식화장실이나 재래식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입식부엌으로 변경하려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44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인 자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거약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지원 내용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정비가 필요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재래식 화장실 및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및 입식부엌으로 개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1~2월 공고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1. 신청서 2. 주거실태 현황 조사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5.(대리신청시)주택개량 동의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도시개발과
- 전화 문의
- 061-540-3872
- 이용 대상
- 개인||가구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조회 수
- 873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05
근거 법령
진도군 주거취약계층 주택개량 지원 조례(제2조)
재래식 주거환경정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재래식 주거환경정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진도군 관내에 거주하며, 재래식화장실이나 재래식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입식부엌으로 변경하려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44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인 자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거약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 재래식 주거환경정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정비가 필요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재래식 화장실 및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및 입식부엌으로 개량
- 재래식 주거환경정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재래식 주거환경정비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1~2월 공고
- 재래식 주거환경정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도시개발과(061-540-3872)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