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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어르신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

재래식 주거환경정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도시개발과

신청 기한
1~2월 공고
지원 형태
현금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시군구

재래식 주거환경정비 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재래식 화장실 또는 부엌의 현대화 개보수 지원.

지원 대상

○ 진도군 관내에 거주하며, 재래식화장실이나 재래식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입식부엌으로 변경하려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44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인 자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거약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지원 내용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정비가 필요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재래식 화장실 및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및 입식부엌으로 개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1~2월 공고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1. 신청서 2. 주거실태 현황 조사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5.(대리신청시)주택개량 동의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기관 구분
시군구
담당 부서
도시개발과
전화 문의
061-540-3872
이용 대상
개인||가구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조회 수
873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05

근거 법령

진도군 주거취약계층 주택개량 지원 조례(제2조)

재래식 주거환경정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재래식 주거환경정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진도군 관내에 거주하며, 재래식화장실이나 재래식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입식부엌으로 변경하려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44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인 자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거약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재래식 주거환경정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정비가 필요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재래식 화장실 및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및 입식부엌으로 개량
재래식 주거환경정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재래식 주거환경정비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1~2월 공고
재래식 주거환경정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도시개발과(061-540-3872)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