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인 정착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인구정책실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시군구
귀농어인 정착 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신청 기한(2026.01.29)이 지났습니다. 귀농어인에게 시설설치 및 가공관련 등 지원.
지원 대상
다음의 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만 65세 이하 귀농어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 ○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
지원 내용
○ 시설설치, 가공관련, 기타지원 등 - 시설설치 : 하우스 및 온실, 재배사, 저장시설(저온저장고 등), 관수시설, 양식장 시설 등 영농어기반 시설의 설치 - 가공관련 : 농수산물 가공·제조용 기계구입 및 가공·유통 시설 등 - 기타 : 농어업용 기계 및 기타영농어에 필요한 장비, 시설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01.15~2026.01.29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1.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포함) 1부. 3.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1부. 4.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6. 농업경영체등록증(귀농인일 경우 필수), 어업인증빙서류(귀어인일 경우 필수) 1부. 7. 기타 증빙서류(선택사항)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1.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주소이력 포함).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인구정책실
- 전화 문의
- 061-540-3842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조회 수
- 847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3
근거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진도군 귀농어업인 정착 지원 조례
귀농어인 정착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귀농어인 정착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다음의 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만 65세 이하 귀농어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
- 귀농어인 정착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시설설치, 가공관련, 기타지원 등 시설설치 : 하우스 및 온실, 재배사, 저장시설(저온저장고 등), 관수시설, 양식장 시설 등 영농어기반 시설의 설치 가공관련 : 농수산물 가공·제조용 기계구입 및 가공·유통 시설 등 기타 : 농어업용 기계 및 기타영농어에 필요한 장비, 시설 등
- 귀농어인 정착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귀농어인 정착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2026.01.29까지입니다(원문: 2026.01.15~2026.01.29).
- 귀농어인 정착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인구정책실(061-540-3842)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