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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어르신농어업

귀농어인 정착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인구정책실

지원 형태
현금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시군구

귀농어인 정착 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신청 기한(2026.01.29)이 지났습니다. 귀농어인에게 시설설치 및 가공관련 등 지원.

지원 대상

다음의 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만 65세 이하 귀농어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 ○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

지원 내용

○ 시설설치, 가공관련, 기타지원 등 - 시설설치 : 하우스 및 온실, 재배사, 저장시설(저온저장고 등), 관수시설, 양식장 시설 등 영농어기반 시설의 설치 - 가공관련 : 농수산물 가공·제조용 기계구입 및 가공·유통 시설 등 - 기타 : 농어업용 기계 및 기타영농어에 필요한 장비, 시설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01.15~2026.01.29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1.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포함) 1부. 3.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1부. 4.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6. 농업경영체등록증(귀농인일 경우 필수), 어업인증빙서류(귀어인일 경우 필수) 1부. 7. 기타 증빙서류(선택사항)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1.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주소이력 포함).

기관·문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기관 구분
시군구
담당 부서
인구정책실
전화 문의
061-540-3842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조회 수
847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13

근거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진도군 귀농어업인 정착 지원 조례

귀농어인 정착 지원 자주 묻는 질문

귀농어인 정착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음의 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만 65세 이하 귀농어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
귀농어인 정착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시설설치, 가공관련, 기타지원 등 시설설치 : 하우스 및 온실, 재배사, 저장시설(저온저장고 등), 관수시설, 양식장 시설 등 영농어기반 시설의 설치 가공관련 : 농수산물 가공·제조용 기계구입 및 가공·유통 시설 등 기타 : 농어업용 기계 및 기타영농어에 필요한 장비, 시설 등
귀농어인 정착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귀농어인 정착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01.29까지입니다(원문: 2026.01.15~2026.01.29).
귀농어인 정착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인구정책실(061-540-3842)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