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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인구정책실
귀농어인 영농어자재 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신청 기한(2026.01.29)이 지났습니다. 귀농어인에게 영농어 필요자재 구입비 지원.
다음의 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만 65세 이하의 귀농어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 ○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
영농어에 필요한 농어자재, 농어기구 구입비 지원 등
방문신청
2026.01.15~2026.01.29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1.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포함) 1부. 3.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1부. 4.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6. 농업경영체등록증(귀농인일 경우 필수), 어업인증빙서류(귀어인일 경우 필수) 1부. 7. 기타 증빙서류(선택사항)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1.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주소이력 포함).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진도군 귀농어업인 정착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