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경상북도 안동시저소득·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경상북도 안동시 · 맑은물정책과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안동시
- 시군구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은 경상북도 안동시가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가정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 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신청인 제출서류 -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안동시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맑은물정책과
- 전화 문의
- 054-840-5720
- 이용 대상
- 가구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조회 수
- 236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0
근거 법령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제41조, 제1항)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자주 묻는 질문
-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가정
-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경상북도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