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경상북도 구미시임신·출산·육아저소득·취약계층주거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
경상북도 구미시 · 생활안정과
- 신청 기한
- 교복구입비 지원 : 매년 2월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 시군구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은 경상북도 구미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 및 교복구입비 지원.
지원 대상
○ 상수도 요금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중 상수도 요금을 납부하는 자(장기입원 등에 따른 주거급여 제외자 및 시설수급자, 읍면 간이상수도 사용자 제외) ○ 교복구입비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신입생
지원 내용
○ 상수도 요금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상수도 기본요금 상당 분기별 지원 ○ 교복구입비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자녀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 교복구입비 지원 : 매년 2월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교복구입비 지원 :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 및 통장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생활안정과
- 전화 문의
- 054-480-2754
- 이용 대상
- 개인||가구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조회 수
- 2,442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5.08
근거 법령
구미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상수도 요금 지원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중 상수도 요금을 납부하는 자(장기입원 등에 따른 주거급여 제외자 및 시설수급자, 읍면 간이상수도 사용자 제외) 교복구입비 지원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신입생
-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상수도 요금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상수도 기본요금 상당 분기별 지원 교복구입비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자녀 교복 구입비 지원
-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교복구입비 지원 : 매년 2월
-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경상북도 구미시 생활안정과(054-480-2754)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