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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경상북도 구미시임신·출산·육아저소득·취약계층주거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

경상북도 구미시 · 생활안정과

신청 기한
교복구입비 지원 : 매년 2월
지원 형태
현금
소관 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시군구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은 경상북도 구미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 및 교복구입비 지원.

지원 대상

○ 상수도 요금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중 상수도 요금을 납부하는 자(장기입원 등에 따른 주거급여 제외자 및 시설수급자, 읍면 간이상수도 사용자 제외) ○ 교복구입비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신입생

지원 내용

○ 상수도 요금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상수도 기본요금 상당 분기별 지원 ○ 교복구입비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자녀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 교복구입비 지원 : 매년 2월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교복구입비 지원 :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 및 통장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기관 구분
시군구
담당 부서
생활안정과
전화 문의
054-480-2754
이용 대상
개인||가구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조회 수
2,442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5.08

근거 법령

구미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상수도 요금 지원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중 상수도 요금을 납부하는 자(장기입원 등에 따른 주거급여 제외자 및 시설수급자, 읍면 간이상수도 사용자 제외) 교복구입비 지원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신입생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상수도 요금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상수도 기본요금 상당 분기별 지원 교복구입비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자녀 교복 구입비 지원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교복구입비 지원 : 매년 2월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상북도 구미시 생활안정과(054-480-2754)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