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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주시 · 복지정책과
차상위계층 특별생계비 지원은 경상북도 영주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 특별생계비 지원.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
○ 지원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 ○ 지원금액 : 가구당 월 100,000원 ○ 사 업 량 : 영주시 전체 130가구 ○ 지급일자 : 매월 20일
신청불필요
연초 및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주민등록등,초본
영주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