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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령군 · 주민복지과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경상북도 고령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훈대상자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 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일시금)
방문신청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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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3)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