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을 불러오는 중
경상북도 고령군 · 인구정책실
다자녀가정 대학교 학자금 지원은 경상북도 고령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 대학교 학자금 지원.
○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중, 신청일 기준 부모가 2년 전부터 고령군에 연속하여 주소를 둔 경우 - 34세 이하의 자녀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자 (첫째, 둘째 자녀도 해당) * 졸업 후 동급 대학에 재진학하는 경우와, 대학원생은 제외 *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을 가지고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가 신청일 기준 2년 전부터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다자녀가정 대학교 학자금 지원 - 다자녀 가정 대학교 학자금 지원: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수업료) 지원,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 제외 -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ㆍ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중, 신청일 기준 부모가 2년 전부터 연속하여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ㆍ 34세 이하의 자녀로 국내 대학게 재학 중인 자(첫째, 둘째 자녀도 해당) * 졸업 후 동급 대학에 재진학하는 경우와 대학원생은 제외 - 지원금액: 학기당 학자금 최대 150만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타 장학금 수혜자는 차액만 범위 내 지원 예) 국가장학금, 농어민장학금, 이장장학금 등 - 지원횟수: 최대 8회
방문신청
학기별 신청시기는 군청 홈페이지 등 공지 예정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읍.면사무소 비치 - 재학증명서, 학자금 납입증명서(1학기, 2학기 각각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보호자) * 부모가 이혼한 경우: 자녀 기준 기본 증명서 추가(특정-친권.미성년후견) - 신청접수 후 지원대상 확인을 위하여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초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에는 직접 제출해야 함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