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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경상북도 울진군농어업건강·의료

가축진료비 지원

경상북도 울진군 · 농정과

지원 형태
현금
소관 기관
경상북도 울진군
시군구

가축진료비 지원은 경상북도 울진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축산농가 등에 가축진료비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축산농가

지원 내용

○ 매월 진료실적을 취합/정산 후 익월 수의사에게 진료비 보조금분 정산지급 - 진료비 정산액의 50% → 연간 농가당 50만원 한도 - 농가의 범위 : 동일 농장(가족) 중복지원 불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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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경상북도 울진군
기관 구분
시군구
담당 부서
농정과
전화 문의
054-789-6793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조회 수
1,035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5.06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가축진료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가축진료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축산농가
가축진료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매월 진료실적을 취합/정산 후 익월 수의사에게 진료비 보조금분 정산지급 진료비 정산액의 50% → 연간 농가당 50만원 한도 농가의 범위 : 동일 농장(가족) 중복지원 불가
가축진료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가축진료비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가축진료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상북도 울진군 농정과(054-789-6793)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