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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릉군 · 주민복지과
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은 경상북도 울릉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에게 냉·난방비 지원.
○ 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층
○ 저소득층에게 냉·난방비 지원 (년2회: 1월 6월/가구당 10만원)
신청불필요
개인신청절차없음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사회복지사업법 울릉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