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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 · 민원과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은 경상남도 거제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거제대학교 기숙사에 전입한 대학생에게 기숙사비 지원.
○ 타 시·군·구에서 거제대학교 기숙사로 전입한지 3개월 이상인 대학생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거제대학교 기숙사로 전입한 지 3개월 이상인 대학생 ○ 지원내용 : 기숙사비(매학기 20만원, 연간 40만원) 지원 ○ 지급시기 : 6월말, 12월말
방문신청
상반기(6월)/ 하반기(12월)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1) 전입신고(거제시 마전1길 91,장승포동) - 장승포동 주민센터 2) 지역건강보험 피부양 등재신청(건강보험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추가증동의서, 재학증명서) - 팩스(부양지 관할지역지사) 또는 건강보험 전국지사 방문 3) 인구증가시책지원신청서, 재학증명서, 본인명의의 통장 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