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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함양군 · 인구정책과
귀농인 농지임대료 지원은 경상남도 함양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농인에게 농지 임차료의 80% 지원.
○ 귀농 5년이내, 만65세 이하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세대주)
○ 농어촌 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 체결된 농지 임차료의 80% 지원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1. 농어촌공사 임대계약 사본, 1년 임대료 약정서 사본 각1부. 2.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이력 포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귀농교육수료증 각 1부. 4. 통장사본 1부. 임대료 납입확인증 각 필지별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함양군 귀농업인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