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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 인구교육과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경상남도 거창군이 운영하는 현금(융자) 지원입니다. 무주택 청년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대상 -19~45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청년 ○ 지원대상 - 출산가정 : 자녀 출산 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전입세대 : 전입신고일 기준 5년 이내(※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 이상 거창군에 전입한 세대)
○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내에서 대출이자 지급 ○ 지원대상 - 출산가정 : 자녀 출산 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전입세대 : 전입신고일 기준 5년 이내(※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 이상 거창군에 전입한 세대) ○ 최대 지원금액 : (출산가정) 150만원 (신혼부부) 100만원 (전입세대) 50만원
방문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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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신혼부부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기재)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 - 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금융권 직인 날인 필)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분) [주택재산세, 부동산 취득세]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인, 세대원 모두) 각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인, 세대원 모두) 각 1부 - 통장사본 및 신분증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주거기본법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제16조의2,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