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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은 경기도 광주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 광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휠체어 등에 장착된 부품 및 충전기의 수리비용 1인당 연간 20만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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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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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제1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