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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계룡시 · 사회복지과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은 충청남도 계룡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월동대책비, 건강증진보조비, 교육비 등 지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확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동대책비, 건강증진보조비, 교육비 등 지원
신청불필요
신청시기 없음(조례에 따른 지급시기에 지급)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계룡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