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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 지역경제과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경상남도 창원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 실행자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체불근로자생계비 융자 실행자 중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지원대상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체불근로자생계비 융자 실행 창원시민 ○ 지원내용 : 융자금에 대한 최초 거치기간 1년분 이자 납부액 지원 ○ 지급 시기 : 연 2회(6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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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5월), 하반기(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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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원신청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통장사본 1부, 이자납부확인서류 1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21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