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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충청남도 당진시저소득·취약계층

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

충청남도 당진시 · 사회복지과

지원 형태
현금
소관 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시군구

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은 충청남도 당진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에게 월동난방비 지원.

지원 대상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월동비)이 되는 자는 제외

지원 내용

○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년 1회, '23.12월12만원 예정)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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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기관 구분
시군구
담당 부서
사회복지과
전화 문의
041-350-3666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조회 수
2,264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10.25

근거 법령

당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

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월동비)이 되는 자는 제외
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년 1회, '23.12월12만원 예정)
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충청남도 당진시 사회복지과(041-350-3666)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