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충청남도 당진시저소득·취약계층
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
충청남도 당진시 · 사회복지과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 시군구
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은 충청남도 당진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에게 월동난방비 지원.
지원 대상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월동비)이 되는 자는 제외
지원 내용
○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년 1회, '23.12월12만원 예정)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사회복지과
- 전화 문의
- 041-350-3666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조회 수
- 2,264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10.25
근거 법령
당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
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월동비)이 되는 자는 제외
- 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년 1회, '23.12월12만원 예정)
- 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불필요
- 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충청남도 당진시 사회복지과(041-350-3666)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