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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당진시 · 사회복지과
저소득주민 대학 입학금 지원은 충청남도 당진시가 운영하는 현금||현금(장학금) 지원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대학신입생 자녀에게 입학금 및 등록금 지원.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중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대학 신입생
○ 저소득 주민 자녀 대학 신입생이 학업에 전념하여 꿈을 펼칠수 있도록 입학금 및 등록금 지원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별 상이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입학금 납부 영수증 사본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당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4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