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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 노인장애인과
부부장애수당은 세종특별자치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부부장애인에게 수당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부부장애인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부부장애인 ○ 지원금액 : 월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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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장애인복지법(제3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